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도 연말 사업자 소득 신고의 경우, 법인의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 3월 31일안에, 봉급 생활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14년 4월달에 세무 신고를 한다.
일부에서, 법인 및 개인 연말 신고등의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글을 작성하는 날짜까지 특별한 국세청 공지는 없다.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도 연말 사업자 소득 신고의 경우, 법인의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 3월 31일안에, 봉급 생활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14년 4월달에 세무 신고를 한다.
일부에서, 법인 및 개인 연말 신고등의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글을 작성하는 날짜까지 특별한 국세청 공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