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10 조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에 의한 세무 상 주소지 설정 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법인 (Sociedad) 경우;
A.- 멕시코 거주자 경우, 사업체 주요 경영진이 소재하는 장소
B.- 외국 사업체에의한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 (establecimiento permanente)". 고정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주요 경영진이 소재하는 장소, 부재시, 지정 장소
2026년 6월말 연방순회법원 (TCC) 소수 판례 (Tesis: VI.3o.A.38 A (12a.))에 따르면, 법인 주소지 변경 신청에 따른 국세청 (SAT) 방문 실사에서, 위 두개 조건들 중 한개를 만족하지 못할시, 국세청에서 세무 상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은 합법임을 공지하고 있다.
개인/법인 납세자 주소지 변경은 대부분 경우, 납세자 고유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인터넷 상 가능하나, 일부 (20% ?) 경우, 국세청 내부 정책의거, 방문 실사후, 주소지 변경을 인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