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자동차 등 매매와 임대 관련 지불에 있어서 현금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공지한 바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page=2&document_srl=13231
이러한 현금 제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즉, 부동산 구입으로, mx$ 941,412 까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수표 혹은 계좌이체로 지불하였다고 가정하여보자.
한편으로는 부동산 매매 대금 관련 현금 지불한도를 위배하지 않은 관계, 불법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32조 I항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LISR) 및 부가가치세법 (LIVA)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질의하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현금 포함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합법 소득을 입증하지 않으면, 탈세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