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법인 / 개인 발행 멕시코 영수증 (CFDI) 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by Maestro posted Jun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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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멕시코 소재 법인이 아닌 개인이 발행하는 영수증 (CFDI. 인보이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IVA) 추가될 수 있을까? 

 

2.- 개인사업자를 사업체로 볼수 있을까?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LIVA) 1항 의거, 멕시코 국내에서 4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행위들 중 한개 이상을 하였을 때, 개인 및 법인은 부가가치세 지불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기준하여, 법인, 개인 무관하게,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를 사업체로 볼수 있을까? 라는 시각은 연방세법 (CFF) 16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어 "사업체" 해석이 광범위한데, 동법 동조에 따르면, "회사 (Empresa)"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상업, 산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및 임업 중 한개를 행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즉, 단체가 아닌 개인도 열거된 한개 이상 업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 회사라고 판단한다. 열거된 업종들 중 한 개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 서비스 제공 개인은 회사로 인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문서비스 제공하는 개인은 Empresa (회사)는 아니지만, 사업체로 인식될 수 있을까? 

 

소득세법 (LISR)을 살펴보자. 동 법안 4장 섹션 II (Titulo IV, Capitulo II)에서는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공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문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발생 매출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 전문서비스 제공 개인은 전문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체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