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말 변경된 이민법에 의하여, 대기업들을 포함 많은 법인 및 개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전보다 비자에 대한 사항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수가 있으며, 기존 관광 비자에서 일반 취업 비자등의 전환은 불가능하게끔 되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일부는 멕시코 시장 조사등등의 목적으로 연락 사무소 (Oficina de Represantacion Extranjera)을 설립하고 있으며, 설립하였는데, 해당 연락 사무소를 이민국등에 등록하는 작업은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즉, 연락 사무소 멕시코 파견 한국인을 위하여, 해당 법인 형태는 피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다른 일반 법인보다 배이상 많은 노력 및 시간 소요가 이루어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법인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물론, 멕시코 시티 (Distrito Federal)및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의 경우이다.
또한, 해당 연락 사무소는 일반 법인과 세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염두에 두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