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코로나 팬데믹 원인 멕시코 사법부 휴무에 따른 연체 이자 지급 합법

by Maestro posted Jun 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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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1월 7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주심판사 Yasmin Esquivel Mossa는 서비스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한 연체 대금과 이자 지불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사법부 휴무로 이자가 증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동 이자 지급 합헌 결정하였다.

 

이자는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초래한 것으로, 사법부 휴무와의 밀접한 연관성은 없음을 바탕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법부 휴무되어 이자 증가한 것을 이유하여, 지급 불이행 변명사유로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사안은 채무자 상대 원고 최종 승소에 따른 지급액을 요청하는 송무 행정 (Incidente de liquidacion de intereses)에 발단하고 있다. 8명 대법관들 만장일치 해석되어, 의무 판례 형성되어 사법관보에 일반공개되고 있다 (Tesis: P./J. 42/2026 (12a.). R.D. 2031967).

 

멕시코 대법원은 고리 이자 경우, 원고 요청 혹은 판사 재량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음을 판례하고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채무자를 대리하여 멕시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고리 이자율 관련 판례 혹은 주장을 제기하지 않고, 최종 판결 (Cosa juzgada)되면, 동 판결은 번복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