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험세, 임금세, etc) 고지서 유효 기간 참조

by Maestro posted May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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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부분 세금이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지불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각 세금 고지서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있다.

 

즉, 유효 기간이 초과한 경우, 동 납부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 납부 계획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고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초과되었다면, 담당 재무부서 혹은 회계사에게 신규 고지서 (complementaria) 발급을 요청하여, 동 고지서에 새롭게 기술된 유효기간을 참고하여, 납부를 해야만 한다.

 

I.- 재무부 산하 국세청 주관 연방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등

 

 

지불날짜: 2026년 5월 25일까지

 

 

II.- 사회보험청 및 주택 공사 주관 사회보험금 및 주택기금

 

 

 

지불날짜: 2026년 5월 18일까지

 

 

III.- 임금세 (Salary tax, ISN) 경우

 

지불날짜: 2026년 5월 18일까지

 

세금을 정해진 날짜이후에 납부하게되면, 현재 화폐 가치가 반영된 인플레이션 적용 금액과 연체 이자가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