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비교하여, 멕시코 국내에서 다루어지는 상표 (Marca) 및 특허 (Patente)에 대한 사항은 상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번 허가가 나오면, 특별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한, 멕시코 국내에서 년수에 제한없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수가 있는데, 비록 상표권이 10년으로 제한되어있다고는 하나,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상표권을 소유한 자로부터 계약등을 통하여 관련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은 획득한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냐? 하는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멕시코에서 상표, 디자인 및 특허는 멕시코 산업청 혹은 특허청으로 불리우는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 라이선스를 받은자는 IMPI에 등록을 하여, 제 3자의 불법 행위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관세청을 비롯한 멕시코 관공서로부터 자신의 권한을 보장 받을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라고 할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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