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원으로 있는 남편을 따라서, 멕시코에 왔고, 이민청에는 남편 취업비자 바탕, 부양가족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현지 회계사를 통하여 RFC 및 비밀번호를 받았고, 현재는 xxxxxx 사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회계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민청에서 문제가 없을 지요?
YG consulting 답변)
2026년 5월 2일 기준, 멕시코 내무부 (SG) 산하 이민청 (INM)과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간 시스템은 연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 전자서명 (e.firma)을 사용, 영리사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은, 이민청에서는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영리 활동이 신청 등록되어있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상황임에도 멕시코 국내 영리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가족 (Dependiente economico)은 취업/영리활동을 허가받은 (Permiso para trabajar) 주체 (남편) 주재원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멕시코 국내에서 사업/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계, 위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추후, 국세청 and/or 이민청과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