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멕시코 약속어음 상 만기날짜 표기 부재시

by Maestro posted Apr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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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채무 및 채권 관련하여, 제일 많이 애용되는 서류는 약속어음, 스페인어로 "Pagare (빠가레)" 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약속 어음은 지불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속어음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위하여는 채권법 (LGTOC, Ley General de Titulos y Operaciones de Credito) 170조에 따른 필수 요소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1.- "약속어음" 문구 표시

 

2.- 특정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불하겠다는 기술

 

3.- 채무자 및 채권자 이름

 

4.- 지불 날짜 및 장소

 

5.- 약속 어음 작성 날짜 및 장소

 

6.- 채권자 서명

 

그렇다면, 지불 날짜 혹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공란으로 두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A.-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날짜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있을 때: 채무자에게 지불하라고 제시하는 순간이 지불해야만 하는 날짜로 해석 (판례/Tesis: V.1o.25 C, R.D.221991)

 

만기부터 일반 3년되는 소멸시효도, 날짜가 공란되면, 지구가 종말할때까지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B.- 어디에서 지불되는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채무자 주소지 (판례/Tesis: II.3o.C.16 C, R.D.191478)

 

제일 좋은 방법은 멕시코 채권법 170조 최소 요소들과 다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약속어음에 넣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