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에서 직원들 몇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영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영세사업자이기때문에 세금도 적게내고, 이번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도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사업 이익 중 10%를 직원에게 주는 PTU도 예외될까요?
YG consulting 답변)
말씀하신 대로, 개인 영세사업자 (Resico. Regimen Simplificado de Confianza)는 전년도 매출 mx$ 3,500,000 초과하지 않는 개인으로, 전문직 개인 포함, 많은 개인에게 유리한 사업체 등록 형태입니다 (소득세법 113.-E 조).
(2026년 4월 28일 기준, 미화 1달러 당 멕시코 mx$ 17.3838 공지)
세율 또한,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1.92 % ~ 35%이라면, 영세개인사업자는 1.00 % ~ 2.50% 로써, 좋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달 4월에 진행되는 개인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에 있어서도, 조례 (RMF) 3.13.7 항 의거, 신고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de las Utilidades)는 소득세법 113-G 조 및 조례 의거, 예외되지 않는 관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