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FTA 체결국 상대 멕시코 수입 관세 증대 및 Prosec 적용 HS Code 조정안 공표

by Maestro posted Apr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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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 23일 오후,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수입 관세 증대 및 Prosec 적용 HS Code (Fraccion arancelaria) 조정안을 공표하였다 (첨부).

 

비FTA 멕시코 체결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5%에서 35%까지 관세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화학, 화장품, 제지, 원단, 철강, 알류미늄,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멕시코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입 관세 특혜 적용을 받아 수입되던 제품군 HS Code 역시 조정되었다.

 

아래와 같이, 전자, 전기 및 자동차 산업군에 포함된다.

 

 

 

연방 헌법 131조 의거, 대통령은 수입 관세 조정 (증대, 수축 및 폐지 포함)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3일 공표 대통령령은 익일 24일부터 법적 효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