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한층 복잡해진 개혁 세법들에 의하여, 회계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납세자 (Contribuyentes)들이 세법 조항들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석 혹은 납세자들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단히 "세법 조항 설명서 (RMF, Resolucion Miscellanea Fiscal)"을 세법 개정후 몇주안에 연방 관보에 발표를 하나, 해당 설명서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실질적 문제를 인식,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한 부서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의 이름은 납세자 서비스 (Servicio al Contribuyentes) 부서로 명명되고 있으며, 세무 신고, 세법 해석을 도와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들에서 근무하는 일부 국세청 공무원들도 혼동을 하여서 상담을 하여주고 있으니 많은 주의를 요한다.
세법 해석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연관된 경우에는 특별히, 위의 국세청 산하 납세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해당 사항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모두다 명시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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