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8조 XIII항에서는 자동차 임대에 있어서;
-- 일반 자동차 (승용차) 경우, 하루 mx$ 200 (30 일 기준, mx$ 6,000)
--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경우, 하루 mx$ 285
위와 같은 한도만으로 소득세 공제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다. 병행하여, 위 금액한도에 추가된 부가가치세만 상계 (acreditar) 가능하다.
(자동차 임대 계약 내용/성격에 따라, 위 금액은 변동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임대 자동차가 사업활동에 직접 연관되어 (매출을 발생시키기위하여 필요한)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는 납세자 (개인, 법인) 내부 정책에의한 감가상각과 별개하여 회계 기장될수도 있어서, 매월/매년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