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락사무소 해석 및 원천징수 의무 국세청 시스템 등재

by Maestro posted Apr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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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락사무소는 OECD 이중과세 모델 바탕, 대한민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연락사무소는 매출 창출을 하지 않고, 시장 조사 등을 이유하여, 타국에 진출하는 법인 형태로, 일반 법인 및 지사와 상이하게 형태도 특이하다. 병행하여, 조세 취급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연락사무소 형태가 자주 접하지 않는 것이다보니, 멕시코 사업체 전자서명 (e.firma)을 통하여, 특정 의무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에 있어서, 국세청 (SAT) 별도 부서에서 직접 조정을 해주어야만 할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국세청 담당 공무원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내부 시스템 조정을 잘 모르니, 납세자에게 부정확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이러한 연락사무소 상황에 익숙하지 않는 멕시코 변호사 및 회계사는 공무원 말만 믿고/신뢰하여, 

 

 

-- 국세청 내부 시스템 변동이 있어서 원천징수 의무를 등록할 수 없다

 

-- 코로나 팬데믹 시점 이전 (이후), 원천징수 의무등록할 수 없다

 

 

와 같은 근거없는 낭설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목격되는데, 연락사무소는 원천징수 (Retencion) 의무를 등록할 수 있고, 코로나 팬데믹 무관하게 시스템 등록을 할 수가있다. 다만, 특수한 법인 형태라,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실수/착각은 조세 행정 및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 행정대행을 했을때, 종종 발생한다. 

 

아래는 "고정사업장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로 등록되있다 (Regimen residente en el Extranjero sin Establecimiento Permanente en Mexico)"는 연락사무소를 지칭하고, 연락사무소등록되었음에도, 임금 등에 있어서 원천징수 등록된 국세청 공문 자료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