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6월초, 멕시코는 국민들이 직접 판사들 경력 등을 살펴보고, 투표를 통하여 판사를 선정하는 직선제가 시행되었었다.
https://ygconsulting.net/NoticeKo/11609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궁에서, 대법관들 포함, 선출직 사법공무원들이 이후에도 국민들에의하여 판단받고, 해임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 의사를 표명하였다.
(현재 멕시코 법률에 의하면, 선출직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국민 중간 평가를 통하여 중도 사퇴를 강제할 수 있음)
명칭이 변경된 현 사법행정처 (CJF --> 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는 중대한 결격사유발생시에만 판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사법행정처는 판사 처신에 대한 합법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국민 투표 등에 의한 판사 제재는 정통성을 논하는 것이라고 구별될 수 있다.
누군가 (?) 대통령에게 제안한 해당 국민투표를 통한 판사 해임은 대통령이 직접 추진할 것임에 대하여는 명확히하지 않았지만, 국회 등을 통한 관련법 상정시 찬성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