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제휴 회사 (Partes relacionadas) 간 지출에 대한 공제

by Maestro posted Dec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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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두개이상의 제휴 회사간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만약 해당 지출에 대하여 관련된 제휴 회사간에 모두다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지출 공제가 안된다는 사항이 개혁 소득세법에 추가되었는데, 만약, 제휴 회사 한곳이 지출을 하고, 다른 상대방측에서 소득으로 잡혀있다면 해당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출 공제가 가능하다.

 


 멕시코 소득세법 (LISR), 제휴 회사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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