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주중 최대 40 시간 근무 헌법 개혁안 바탕, 노동법 (LFT) 개혁안 연방국회 상원 심의

by Maestro posted Apr 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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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달 3월 3일,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연방헌법 (CPEUM) 개혁안이 연방관보 (DOF)에 공표되었다.

 

 

지난 48시간 근무는 올해 2026년도 동일하게 48시간 유지하고, 매년 2시간씩 감소, 2030년에는 40시간을 목표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12691

 

멕시코 국회상원은 노무 관련 헌법 123조 개혁안에 바탕,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LFT) 개혁안을 오는 수요일 8일부터 상원 산하 노무위 (Comisiones Unidas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와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연방 국회 상원 산하 법사위 및 노무위 통과 노동법 개혁안은 국회 상원에서 논의 및 투표되고, 통과후, 연방하원에서 재논의 및 투표 일정되고 있다.

 

연방헌법 개혁안 토대, 노동법 개혁안은 특별한 이견 (1% 미만)없는 한, 통과 99 % 확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에의하여 공표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코카콜라 멕시코 법인 (Coca Cola FEMSA) 등 많은 멕시코 고용주/사업체들이 주중 최대 40시간에 맞추어, 근무시간 및 교대 시간 등 내부 행정 절차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