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원 사전영장없이 재무부 단독으로 은행 구좌 동결 가능 대법원 판결

by Maestro posted Apr 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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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지난 2018년 재무부 단독에 의한 개인/법인 멕시코 은행 구좌 동결은 위헌이고, 국외기관 및 국제 기관에 의한 협조 공문에 의해서만 단독 동결가능함을 판례하였었다 (Tesis. Jurisprudencia: 2a./J. 46/2018 (10a.)).

 

대법원 판례 기초, 2024년 11월 연방순회법원 합의체 역시, 재무부 단독에 의한 멕시코 국내 은행구좌 동결 조치 위헌 판례함 (Tesis. Jurisprudencia: PR.A.C.CN. J/29A (11a.)).

 

위와 같은 판례는 오늘 연방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파기되고, 불법 자금세탁, 테러집단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이 충분하다면, 사법부, 경찰 개입없이 재무부 (SHCP) 단독으로 멕시코 은행구좌 동결가능함을 판결하였다 (Accion de inconstitucionalidad 58/2022).

 

대법관 Loretta Ortiz Ahlf 작성, 판결문 초안은 6명 찬성, 3명 (대법원장 포함) 반대의거, 판결문 확정되었다.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들 중 한명인 Lenia Batres Guadarrama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판례의거,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집단 연계 자금으로 의심되는 mx$ 32,000 백만페소 이상 금액이 특별한 제재없이 유통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멕시코 국내 은행 구좌 동결 관련 3,659개 헌법소원 (Amparo)으로, 77 % 상당 구좌가 동결해제 통계)

 

금융법 (LIC) 116 Bis 2 항 관련 위헌소 제기된 것으로, 사법부 최고기관 판결/해석 의거, 재무부 산하 금융특수범죄부 (UIF, Unidad de Inteligencia Financiera)는 많은 자금 흐름이 있는 멕시코 은행 계좌로서, 불법 자금 세탁 혹은 테러 연계 집단/개인과 연계되었다는 의심 및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시, 단독으로, 은행감독원 (CNBV)을 통하여 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오늘 2026년 4월 6일 대법원 판결 의거, 멕시코 국내 은행구좌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은 입출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특수범죄부 (UIF)는 형사 사건 담당부서로, 징역 등을 처벌하고, 행정 처벌은 독립되어 제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