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사업체 영업 정지 신청 최대 3년 유지 및 위헌

by Maestro posted Apr 06,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13년 멕시코 연방순회법원은 개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법인 납세자 역시 영업 정지 (Suspension de actividades)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를 발표하였었다 (Tesis: VI.1o.A.51 A (10a.)).

 

그러나, 국세청 (SAT)은 조례 (RMF) 2.5.9 의거, 법인 경우, 영업중지는 최대 2년, 그리고, 만기 이전 한번 더 영업정지 신청을 하여 1년을 추가로 영업정지할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멕시코 법인 납세자 영업 중지 신청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공문을 통보하고 있다.

 

 

위와 같이, 멕시코 법인 사업자 영업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2019년 11월 사법관보 공개 판례 (Tesis, Jurisprudencia: PC.I.A. J/156 A (10a.)) 의거,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AVISO DE SUSPENSIÓN DE ACTIVIDADES DE LAS PERSONAS MORALES. LA REGLA 2.5.14. DE LA RESOLUCIÓN MISCELÁNEA FISCAL PARA 2015, PUBLICADA EN EL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EL 30 DE DICIEMBRE DEL 2014, QUE PREVÉ LO RELATIVO A SU TEMPORALIDAD, VIOLA LOS PRINCIPIOS DE RESERVA DE LEY Y DE SUBORDINACIÓN JERÁRQUICA [SUSTITUCIÓN DE LA JURISPRUDENCIA PC.I.A. J/138 A (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