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식당 음식에 대한 공제

by Maestro posted Dec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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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식대료에 대하여 기존 12.5% 지출 공제 가능하였던 것을, 2014년부터는 8.5%만 공제 가능하며, 전제 조건으로 지출을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카드 혹은 국세청 등록된 전자 결제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100 페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8.5페소만 지출 공제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2.5 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