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식대료에 대하여 기존 12.5% 지출 공제 가능하였던 것을,
2014년부터는 8.5%만 공제 가능하며, 전제 조건으로 지출을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카드
혹은 국세청 등록된 전자 결제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100 페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8.5페소만 지출 공제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2.5 페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식대료에 대하여 기존 12.5% 지출 공제 가능하였던 것을,
2014년부터는 8.5%만 공제 가능하며, 전제 조건으로 지출을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카드
혹은 국세청 등록된 전자 결제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100 페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8.5페소만 지출 공제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2.5 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