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FTA 체결국 상대 멕시코 관세 확대 부가 관련 중국정부 보복 대응 공식 표명

by Maestro posted Mar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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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USMC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멕시코 행정부는 비FTA 체결국 (중국, 대한민국, etc)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최대 35 % 관세 부가 방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중국정부는 관련한 상응 조치를 공식 발표하였다.

 

12월 멕시코 관세 확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중국 권리 침해에 따른 조치를 수 차례 시사한 바있으나,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었다. 

 

중국 정부는 멕시코의 비FTA 국가들 제품들에 대한 관세 확대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임을 강조하며, 멕시코에 수출되는 USD$ 30,000 백만불 상당 중국 제품에 부정적 영향, 중국 기계 및 전자 분야 USD$ 9,400 백만불 상당 재정적 피해를 보고하고 있다.

 

2025년 많은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멕시코에 진출한 상황에서, 관세 증가에 따른 무역 장벽 의거, USD$ 9,000 백만불 상당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국 공식 표명 이후, 멕시코 북부 누에보 레온 소재 산업협회 참석, 경제부 장관 Marcelo Ebrad는 원단, 철강, 신발 등 국내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 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이 있음을 지적하며, 관세 부가 정당성을 사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무역기구 원칙의거, 세계 각국은 독립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도 시행하는 합법적 절차임을 공고히하고 있다. 

 

멕시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재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멕시코에 의한 중국 등 비FTA 체결국 상대 관세 확대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