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MLO 행정부부터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까지 매월 국세청 추징 조세 수익이 역사 상 최대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조세추징부 부장 (Administrador central de recaudacion del SAT) Gari Flores Hernandez는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4.5일 될 것으로 공약하고 있다.
멕시코 법인 경우, 다음주 화요일 31일을 마지막으로, 4월에는 개인 납세자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법인보다 세무 신고 방법이 훨씬 간단하여,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국세청도 확인이 용이한 관계, 실무 상 환급 절차가 짧다)
국세청은 2025년 소득세 정산신고 대상자들을 11,400,000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 4.5일 소요되는 납세자들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에 있어서, 자동으로 반영/기입된 (informacion precargada) 납세자 정보를 통한 세무 신고를 하였을때에만...
또한, 일부 납세자들이 오해하는 "빨리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를 하면, 빨리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일뿐이라며 일축하고, 4월 중에 연말소득세 정산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정보를 확인후, 환급됨을 확인하여주고 있다.
참고로, 환급 금액이 MX$ 10,000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반전자서명 (Contrasena) 사용하여 소득세 신고하고, 초과하는 경우, 일반전자서명 (e.firma) 사용이 의무된다.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신고하는 방법은 두 개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다;
1.- 매월 잠정소득세 세무 신고 자료들 및 국세청 시스템 보유 전자영수증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납세자는 이와 같은 정보 확인후, 컨펌하는 절차
2.- 납세자가 국세청 안내 정보들을 무시하고, 직접 금액을 기입하여 신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