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옴부즈맨 (Ombudsman) 채용 멕시코 납세자보호원 (Prodecon) 의견은 국세청 등과 같은 조세기관 및 사법부 상대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다.
그렇지만, 종종 조세 실무 및 소송에서 납세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료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와 같은 바탕에서, 납세자보호원은 보강 신고 및 납부 이전 국세청 벌금은 연방세법 (CFF) 73 조 의거, 부당하다는 전문 의견을 도출하고 공표하였다 (Criterio sustantivo 1/2026/CTN/CS-SPDC).
분쟁 전개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025년 2월 25일 법인 A는 2024년 8월 부가가치세 (IVA) 보강신고하고, 납부서류 상, 납부 기한은 2025년 3월 9일까지 (3월 4일 납부)
*.- 2025년 3월 5일 국세청은 2024년 8월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하여, 벌금 부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보호원은 국세청에의한 벌금 부가는 위법임을 해석하여 일반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