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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6: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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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4월 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된 개혁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에 의하여, 헌법에 기재된 조항 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있는 법적 통로가 확보되었다.


헌법 소원의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직접 헌법 소원과 간접 헌법 소원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직접 헌법 소원은 하급 법원의 최종 결정문에 반박하며, 간접 헌법 소원은 하급 법원 결정 도출전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시 이용되는데, 이러한 사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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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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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04.02 Views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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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비교하여, 멕시코 국내에서 다루어지는 상표 (Marca) 및 특허 (Patente)에 대한 사항은 상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번 허가가 나오면,...
    Date2014.02.17 Views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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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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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02.16 Views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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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4월 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된 개혁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에 의하여, 헌법에 기재된 조항 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도 헌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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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자국민(自國民)이 아닌 외국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이민국 (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에 사업체를 사전 등록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지역에 따라서 사업체 등록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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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연방 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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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3.10.20 Views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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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직원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공사 (INFONAVIT) 가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에 채용된 한국인 및 현지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일 (Business day)안에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 (INFONAVIT)에 가입을 하여 주어야만 한다. 해당 의무 사항은 직원이 선택하여서 가입을 결...
    Date2013.09.09 View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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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예정을 갖고 있거나, 현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특히, 멕시코에 처음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경우는 더욱더 심하다고 할수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
    Date2013.08.29 Views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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