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한국 직원 소득세 면제

by Maestro posted Nov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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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들은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여러 이유로 인하여 생활 또는 사업하는 자국민들을 위하여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운영하며 편이(便易)를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자국민들을 위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소유한 대사관 혹은 영사관 직원들은 멕시코 소득세 (ISR)가 면제된다 (2014 소득세법 93조 XVI). 

물론, 전제 조건으로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 혹은 영사관 근무 멕시코 국적 직원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멕시코 KOTRA 혹은 다른 유사 공적 기구(機構)로서, 한국에서 특수 목적 공적 위임을 받아서 활동하는 기구도 같은 전제 조건하에 똑같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