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 하원은 근무 시간외, 고용주에의한 업무 관련 근로자 인터넷 차단 권한을 허용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을 447표 찬성으로 통과하고, 동 안건은 재논의를 위하여 국회 상원으로 이관되었다.
노동법 개혁안은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되고 있다;
"점심 등 휴식시간, 주말 및 근무 시간외에 직원은 고용주에의한 핸드폰 전화, 메세지, 이메일에 답변을 할 의무가 없음"
만약, 고용주가 위와 같은 직원 행위에 앙심을 품고(?) 직원에게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부당 해고 해석될 수 있다.
멕시코 국회는 이를 통하여 직원의 스트레스 및 번아웃 (Burnout) 감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시간외 직원의 인터넷 차단 권한은 기존 재택근무자 (teletrabajo)에게만 해당하던 것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멕시코 국회 통과가 99 % 이상 확실시되는가운데, 고용인원이 많은 멕시코 소재 사업체/고용주는 국회 상원 통과 최종 노동법 개혁안에 대한 면밀한 숙고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