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체결 이중과세 방지 협약 남용 방지 및 국내법 채용

by Maestro posted Mar 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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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한민국 - 멕시코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1994년 10월 6일 멕시코 시티 서명, 익년 2월 1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방지협약 조항에서는 상호 국가간 재화 이동시, 국내법 대비 낮은 원천징수율 혹은 면세를 서술하고 있다.

 

일부 사업체들은 동 국제협약을 남용하는 상황이 있어서, OECD는 체결국들간 본질 (실체)에 집중하자는 BEPS 취지하, 행동강령 6 (Action 6) Treaty Shopping 방지 최소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Treaty shopping은 한글로는 '조세회피 행위', '조세 조약 선택', '조세 협약 쇼핑'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 소재하는 사업체 X, Y, A가 있다고 가정하여보자.

 

X에서 Y 로 특정명목으로 송금하려고 하나, 양국간에는 이중과세 방지협약 부재 의거, X 국내법 의거, 원천징수율이 30%라고 하였을 떄, X는 Y로 직접 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X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 체결국에 있는 A 상대 대금을 송금 (협약 의거, 원천징수율 15%)하고, A는 동 금액을 Y 상대 송금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입되는 A 사업체를  "도관회사 (conduit company)" 명칭한다.

 

멕시코 국내법에서는 BEPS Action 6 을 참고, 연방세법 (CFF) 5A 조항에 "사업의도 (Razon de negocio)" 파악을 통한 국세청 탈세 검증 여부를 마련하고 있다.

 

BEPS Action 6에서는 탈세 검증 차원, 객관적 성격이 강한 LOB, 주관적 성격이 강한 PPT, 혼합 중에서 OECD 체결국들이 국내 상황을 감안,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5년 초판 발행 OECD BEPS 보고서는 진행형으로, 매년 정기적 모임에서 논의되는 시행착오 바탕, 계속하여 갱신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