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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11:0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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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6년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협조 아래 YG consulting 무료 법률 회계 조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  한국 소재 공공 기관들 상대 자문도 병행하고 있으며, 조세, 회계 관련해서는 멕시코 형사 법원, 행정 법원, 민사법원 대상 멕시코 정부 예산 지원받아, 전문 감정사 자격, 전문 의견서를 제출사법 분쟁에 대한 해결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취업자 예정자 대상 노무 비자, 일반 노무, 투자, 무역, 법령 해석 조세 (세금) 대하여 소송 깊은 검토 요구 사안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경유하거나, 직접 접촉 가능합니다.

 

 "...카더라...아님 말고.." 혹은 AI 포함 출처 불분명 가짜뉴스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인지할 있을 것입니다한국 포함, "몰랐다" 무죄사유가 없습니다. 

 

2005년부터 전문 서비스 업무 시작하였으며, YG consulting 홈페이지 자료실 (법률, 회계 조세)에는 1,700개 넘는 기초 자료, 멕시코 일일 경제 정치 및 사회 관련 4,000 여개 이상 자료 열람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현재까지, 멕시코 포함 전세계에서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및 기타 전문감정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한국어로 사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법률 회계 조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YG consulting 유일함을 밝히고자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사업체 결정은 법률, 회계, 세금 정확한 경계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법적 영향력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전문가 자격증은 반드시 멕시코 교육부 SEP 등록되어야만 하며, 한국, 캐나다, 미국 등 외국에서 발행 전문 자격증은 멕시코 교육부를 통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불법입니다.

 

--. 멕시코 전문가 자젹증 Cedula Profesional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edulaprofesional.sep.gob.mx/

 

일부 경우, 멕시코 현지사정을 모르는 타국가 (특히, 미국) 변호사가 한국투자 멕시코 사업체 진출에 있어서, 멕시코 현지 로펌등과 같이 (타국가 변호사는 중개인/브로커 역할), 멕시코 행정 등 법적 행정함에 있어서, 멕시코 로펌만을 믿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각국가는 각국가별 고유한 법률 조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page=23&document_srl=9082

   

2. 행정 소송 일반 소송은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만 진행 가능하고, 수임료 청구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행정 기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정제고Recurso de revocación는 변호사 자격증 없는 일반인 또한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임대 매매에 대하여 특정 자격증 필요없으며, 부동산 중개 회사 개입 없이 직접 임대 및 공증 사무소를 통하여 매매 가능합니다.

 

4. 멕시코 비자, 법인 설립, 수출입 등 행정 수속에 있어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 필수되지 않으니,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사업체 직접 수속 가능합니다.

 

5. 멕시코 국내 한인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특정 직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인격이 훌륭하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멕시코 한인사회에 많이 알려져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능력이 검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필자 본인 포함).

 

6.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보다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만 증빙하며, 일부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자격증 없는 일반인보다 실력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격증을 보유만  , 의뢰인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할 의무를 상실한 , "우려먹는다"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부를 게을리 하고 과거에 한정되어있는 자들도 실무 자주 목격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7. 위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전문서비스 업무를 시작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능력있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전문 한인 인력들이 멕시코 한인사회에 많아져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멕시코 국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외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을 정도로, 멕시코 중요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8. 종종, "멕시코 현지인은 믿을수 없다!", "멕시코 현지 한국인이 제일무섭고 사기꾼들이니 현지인을 써라!"라는 이야기를 듣곤합니다. 편견, 혹은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믿지 못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람을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멕시코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etc)와 계약에 있어서도 국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스페인어 등으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면, 멕시코 국적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년 넘은 경험에서 보았을 때, 사고를 치는 사람들 국적을 보면, 현지인 및 한국인 각각 50%, 50% 되고, 금액별 피해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9.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들도 종종 목격하는데,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우선하시고, 소송은 최후의 방법되어야만 합니다.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중간에 있는 저와같은 법률 서비스 대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합니다.

 

10.-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름 스페인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서비스 비용 및 임금이 높은 한국인 전문가 혹은 직원을 계약/고용하는 것보다는, 가성비높은 현지인 계약/채용을 강추드립니다.

 

멕시코 한인사회대한민국 멕시코를 위하여, 항상 의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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