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멕시코 세무 기관 인터넷을 통한 통보

by Maestro posted Nov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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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이전에는 납세자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국세청 통보가 국세청 산하 통보부서에 의하여 멕시코 연방 헌법 및 연방 세법에 기술된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보는 절차상의 여러 문제에 의하여 행정 법원 (TFJCA)으로부터 무효화가 종종 이루어졌으며, 통보 담당 직원 부족에 의하여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인터넷을 통한 통보를 통하여, 최대 100%이상의 세무 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한다.

 

 인터넷을 통한 납세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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