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산하 헌법위 및 노무위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추진 2030년까지, 현재까지 주 중 최대 근무시간 48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 적용을 골자로하는 헌법 (CPEUM) 및 노동법 (LFT)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통과하였다.
내일 화요일 24일, 멕시코 국회 하원 전체에서 심의 및 투표가 예정되는 가운데, 야당들은 2027년부터 법적 효력 발효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행동당 (PAN), 제도혁명당 (PRI) 및 시민운동당 (MC)은 주 중 이틀 휴무 보장하는 내용 삽입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추진 개혁안은 주 중 근무시간 40시간만을 언급하는 관계, 주 중 하루 휴무후, 고용주는 6일 동안 40 시간을 분할하여 직원 상대 업무 부가할 수 있다.
40 시간 근무는 70 % 이상 국민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100 개 공약들 중 한개로 추진되는 바탕에서, 멕시코 상원 및 하원에서 여당과 친여 성향 야당들이 헌법 개혁까지 가능하는 의석을 모두 점유하는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천재지변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상하원 통과에 이견을 제시하는 국민들은 없었다.
40 시간과 함께, 잔업 시간 등이 국회 통과후, 어떻게 최종안 될지를 고용주는 면밀히 지켜보고, 당분간 48 시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2026년 중, 사업체 재무적 부담 및 업무 구조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