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관련 판사 신원 보호 익명 판사제 도입에 대한 멕시코 법률 개혁안 국회 상원 논의

by Maestro posted Feb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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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판 관련 판사에 대한 보복이/테러가 있는 점을 감안, 지난해 2025년 6월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재판장 신원을 비공개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연방 국회상원은 조만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얼굴없는 판사 (Jueves sin rostro)"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주인권재판소 (CIDH)는 멕시코 행정부 추진 판사 익명 개혁안이 인권에 위배됨을 표명한 상황에서,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이 추후 양날의 칼이 될수도 있는 동 개혁안을 어떻게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얼굴없는 판사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들에 기초하여, 판사 익명 진행여부 결정되도록 공표되고 있다;

 

- 범죄인 범죄 참여도 및 전과 사실

 

- 범죄 집단에 의한 피해/테러 가능성

 

- 범죄 위중 및 최대 형량

 

- 협박 및 테러 의도

 

형사 소송법 (CNPP) 및 반조직 범죄법 (LFCDO) 개혁안으로, 위 기준들이 주관성이 개입되는 관계, 재량권 남용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사 신원 보호제를 채택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로서, 페루, 브라질, 엘살바도르 및 콜롬비아가 예시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판사 신원보호를 통해 부패 및 범죄가 저하되었다고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 상원 국회 산하 법사위에서 인권위원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추진 개혁안을 국회 상하원 과반 이상 우위 바탕, 통과할지가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