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공약 100개들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를 골자로하는 헌법 개혁안이 연방국회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103표 찬성, 15표 반대).
야당들은 40시간 주중 근무 관련 주중 이틀 휴무도 개혁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안건은 통과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70 % 이상을 상회하는 대통령 지지율, 국회 상하원을 압도적으로 점유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정치지형때문에 기존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헌법 및 노동법 개혁안 통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관계, 박진감 (?)은 그다지 없다.
국회 상원 통과 헌법 개혁안은 국회 하원에서 재논의가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월 1일 시작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통과를 국민들과 약속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변이 없는 한, 조만간 국회 상하원 모두 통과되고, 연방관보 정식 공지는 5월 1일 노동절에 연방관보에 공표될 것으로 추정한다.
대통령 발의안 아래 링크 참고;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12691
위 링크와 같이, 개혁될 것이 확실시되는 관계,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한눈팔지않고 빡씨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시스템 정비에 올해 2026년에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Attention,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