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년 멕시코 xxxx 지역 진출 제조법인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IMMEX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 상, 저희 임대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 보험료 및 보유세는 임대주 선지불하고, 저희들이 임대비와 함께 매월 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비 인보이스에는 선지불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 수도세등이 추가된 부가가치세 (IVA)를 상계 혹은 환급 가능한 것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대차는 부가가치세법 (LIVA) 1조 의거, 과세 대상이 되는 바탕에서, 임대차 관련 동법 23조 참고될 수 있습니다.
23조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 계약서 의거, 임대주에게 전기, 수도, 보험료 등을 지불 (Reembolsos)하는 것으로 기술되어있는 경우, 상계, 환급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판례로는 2010년 6월 행정법원 판례 (Tesis: VI-TASR-II-30)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