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수령을 위한 필수 정보 및 국세청 처벌 공지

by Maestro posted Jan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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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국세청 (SAT) 및 납세자보호원 (Prodecon)에서는, 전자영수증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사업체 및 개인 상대, RFC 등록 서류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을 필수 의무할 경우, 최대 MX$ 122,440 까지 벌금을 부가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

 

 2026년 조세 개혁에 의하여, 세법 (CFF) 83조 IX항에 추가된 것으로, 소비자 상대 사업체 (개인, 법인)가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을 발급받기위하여;

 

 RFC 등록 서류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

 

을 요청할 때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영수증 발행인이 영수증 발급받기를 원하는 소비자, 사업체 상대 위서류를 강요하였을 때, 행정제재는 세법 84조 VI 항의거, 벌금 최소 MX$ 21,420, 최대 MX$ 122,440 되고, 재범시, 3일에서 15일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Imagen

 

전자영수증 발행을위하여는 아래 정보들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①.  RFC: 멕시코 Tax ID

 

②.  Nombre: 법인 또는 개인 (개인 사업자 등) 이름

 

③.  C.P: 법인, 또는 개인 우편번호

 

④.  Regimen: 법인, 개인이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⑤.  USO CFDI: 영수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⑥.  Email: 영수증을 받을 이메일 주소

 

 

참고로, ① 번부터 ④번까지는 국세청 RFC 등록 서류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 정보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④ 번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은 601-General de Ley Personas Morales, 개인 사업자경우, 612-Personas Fisicas con Actividades Empresariales y Profesionales 기재한다.

 

 번 경우, 일반 지출이라면, Gastos en general,  판매를 위한 상품 구입이라면, Adquision de mercancias 기입한다.

 

국세청 RFC 등록서류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정보도 들어갈수 있으니, 사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서류에 오른쪽 부분을 기입하여, 수십장을 만들어, 영수증 발행하는 사업체 요청시, 한 개씩 주는 방법 (전문용어로, '찌라시를 남발한다' 말할 수 있음), 코팅해서, 지갑에 가지고 다니다 보여주는 방법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편집 가능 워드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