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멕시코 세무 (稅務)상 주소지 (연방 세법)

by Maestro posted Nov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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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등록한 세무상 주소지에 없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세무상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은행등과 같은 재무기관에 등록한 주소지를 세무상 주소지로 간주한다.


 멕시코에 은행 구좌를 개설한 경우, 은행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TAX ID (RFC, Registro Federal del Contribuyentes)와 함께 은행 구좌를 개설하는데, 이는 국세청 등록 RFC 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수 있다.

 

또한, 많은 구좌 개설인들이 국세청 RFC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이러한 멕시코 현실을 감안하여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서는 해당 항목을 추가하였다.


 세무상 주소지의 추가는 연계하여,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및 연방 형법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법인 혹은 개인에게 미치는데,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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