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이메일을 통한 세무 통보 혹은 감사

by Maestro posted Nov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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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 (SAT)은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자, Buzon Tributario라고 명명된 채널을 통하여 납세자들에게 세무 관련 사항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즉, 이전에는 직접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근무 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 주소지 (Domicilio Fiscal)에 출두, 헌법 및 산하 법령에 보장된 순서에 따라, 세금 납부 통보 혹은 세무 감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공식 절차가 생략되며, 이로 인하여 획기적인 세무 감사 (Revision fiscal)를 통하여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리라 예상한다. 예상컨데, 세무 감사율이 200%를 초과하여 발생하리라 예상한다. 


이유는 총 납세자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국세청 공무원들의 숫자로 인하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메일을 통한 공문 발송으로 인하여, 아주 쉽게 변동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하였는데도, 납세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법인 및 개인 납세자들은 국세청에 등록된 이메일에 대하여 항상 신중히 체크하고, 만약, 세금등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통보가 있을시, 담당 회계사와 의논하고, 법적인 절차에 대하여 세무 전문 변호사와의 토의가 이루어져야만 할것이다.


 다행인것은, 이러한 국세청 통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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