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멕시코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은행등의 재무 기관을 이용하여, 직원 임금 제공, 협력업체로의 결제, 차입금 결제, 세금 납부, 일반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결제 기관에 Open 되어있는 구좌가 동결되어있을시 커다란 실무적 어려움을 겪는다.
은행 구좌의 동결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에서 하나로 나타난다.
- 노동청과 같은 노무 기관에 의한 동결
- 국세청, 사회 보험청등과 같은 세무 관련 기관에 의한 동결
세무 관련 기관의 경우, 연방 세법 (CFF) 40조, 혹은 145조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한데, 해당 조항들은 필요한 경우, 납세자들의 구좌를 동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연방 순회 법원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례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은행 구좌가 언급된 조항들에 의하여 동결된 경우, 연방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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