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및 부인에 대한 멕시코 개인 연말 공제

by Maestro posted Nov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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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사업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 (Actividad Profesional), 봉급 소득자 (Salariado)의 경우, 자녀, 부인 혹은 남편에 대한 연말 세무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세무 공제는 매년 회기가 끝난 후, 다음 회기 4월달에 신고를 한다.


그렇다면,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증명은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이유인즉, 재무부 산하 국세청의 경우, 연말 공제를 통한 세금 환급이 존재할 경우, 세금 환급에 대하여 부정하며,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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