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도 수표 발행 관련 배상금 (피해 보상금) vs.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과세

by Maestro posted Jan 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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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A는 멕시코 현지업체 B로부터 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은행에서 부도 처리되자, 채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를 확인받아 원금 및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보상금은 멕시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을까?

 

멕시코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두개 전제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부가가치세법 1조);

 

1.- 멕시코 영토내에서 사업행위

 

2.- 4개 활동 (재화 매매, 독립용역 서비스, 재화 임대, 재화 또는 용역 수입) 중 한개 이상 활동

 

상기 배경에서, 피해보상금은 1번은 만족하지만, 2번 기술 행위들 중 어느 곳에도 특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해석은 국세청 조례 (RMF), 첨부서류 (Anexo) 7, 2/IVA/N 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