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주중 최대 40 시간 근무 전환에 따른 토요일 임금 2 배 지급 여부

by Maestro posted Dec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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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멕시코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링크를 잘 보았습니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12691

 

그럼, 토요일은 평상시 일급 대비 두 배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만 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노동법 69조, 주중 6일마다 최소 하루 유급 휴식을 인정받는 바탕에서, 주중 최대 40시간을 6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시, 36시간입니다. 그렇게되면, 4시간에 해당하는 240분을 고용주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240분을 6일로 분할시, 40분/일 되는 관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간 40분 직원 근무되면, 토요일은 평상시보다 두배 일급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주중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 근무시간된다고 하였을 때, 토요일에 직원 출근하면, 평상시 일급보다 두 배일급 제공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