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12일, 멕시코 연방순회법원은 상사 소송 중 제출된 외국 문서 관련 관공서 (법원, 행정기관) 등록 공인 번역가에 의하여 번역된 서류만이 증거 효력이 있음을 사례하는 판례 (Tesis: I.11o.C.94 C (11a.))를 사법관보에 공개하였다.
헌법소원 (Amparo directo) 송장번호 # 278/2025 기초한 것으로, 본건은 외국 문서가 법원에 제출됨에 있어서, 법원 등에 등록된 전문 공인 번역가가 아닌 일반인에 의하여 번역된 서류는 내용 진위 불명확성으로 증거 효력이 없음을 해석하고 있다.
연방순회법원 해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멕시코 상법 (Codigo de Comercio) 1,055조 II항에서는 소송에 있어서 스페인어가 아닌 타국 언어로 작성된 외국문서 증거 자료 경우, 번역본이 첨부되어야만 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번역본이 반드시 공인 번역가에 의한 번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법원 등 등록 공인 번역사는 사법부 보조자 역할 및 전문성 감안하였을 때, 공인 번역가에 의한 번역본만이 법적 효력 발생함이 적절하다.
멕시코 연방 사법부 및 멕시코 시티 사법부에 한국어 <--> 서반아어 전문 통번역가 등록 필자 개인 소견을 덧 붙이자면, "전문 공인 번역가"는 구글 번역기 등, 전문 번역 소프트웨어를 보았을 때, 참으로 쓸데없고, 추후, 소멸이 확실시 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