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 국회 및 행정부 등 대부분 관공서들은 7월 중순부터 말까지, 12월중순부터 말까지 하기 및 연말 휴무를 갖고, 이를 연방관보(DOF)에 공지하고 있다.
연방 관할 정부기관들은 DOF 약자되는 연방관보에, 자치주 관할 정부기관들은 Gaceta 등으로 명칭 구별되는 관보에 휴무 기간을 알리고 있다.
(경찰서, 검찰청, 이민청, 형사법원 등은 성격 상 연중 무휴)
국세청 (SAT)은 오늘 17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6차 조례 개정안을 공고하였으며, 동 조례 2.1.6 항에 따르면, 내일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부터 내년 2026년 1월 2일 금요일까지 휴무됨을 공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고는 되었지만, 국세청은 12월 25일 및 1월 1일만을 제외하고 정상근무함을 공지하고 있으면, 실제 대면 업무를 위한 국세청 약속 날짜들도 위에서 공지된 날짜들이 가능하다고 실무에서 보았을 때 표시되고 있다. 아마도, 납세자들과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들만 휴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는 12월 22일 월요일부터 2026년 1월 6일 화요일까지 휴무 공개하고 있다.
20년 이상 실무 경험 상, 모든 관공서들 정상업무는 2026년 1월 7일 수요일부터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