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비체결국 상대 관세 부가 관련 대한민국, 중국 등 대응책 고심

by Maestro posted Dec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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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추진하는 멕시코와 FTA 비체결국들 (대한민국, 중국, etc) 상대 최대 50 %까지 관세를 부가하는 수출입법 개혁안이 국회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지지속에 통과되었고, 조만간 연방관보 (DOF)에 공표 예정되고,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FTA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전, 철강 및 자동차 등 관련 원자재 및 반가공재 상대 관세 부가됨에 따라, 삼성, 현대, LG, 기아,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하여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공개되고 있다.  

 

중국 역시 멕시코 일방적 관세에 대한 보복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압박 차원이 아닌 "멕시코 장기발전계획 (Plan Mexico)"에서 중국만이 아닌, FTA 비체결국 상대 관세 부가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멕시코 FTA 비체결국들 중,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과반은 주요하게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중이다.

 

빈부 격차가 큰 멕시코에서, 저소득층 대부분이 저임금 고려, 중국 수입 저가제품을 찾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제기되고 있다.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도는 필자 포함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치적 압박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FTA 비체결국 상대 관세 부가된 것으로, 오해를 풀기위하여, 중국 등 여러 국가들과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