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 국경일 여부

by Maestro posted Dec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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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금융감독원 (CNBV)은 오는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멕시코 소재 은행 등 금융업체들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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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여, 일부 분들이 오는 12월 12일 금요일이 국경일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에 모두 통용되는 노동법 (LFT) 74 조의거, 12월 12일은 국경일에포함되지 않는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page=4&document_srl=11043

 

예외적으로, 노무 계약서 상 공휴일로 지정하였거나, 노사 단체협약 의거 공휴일 지정하였다면, 공휴일로 인식하고, 직원이 근무하였을 때, 평상 일급 대비 200 % 인상 일급을 지불해야만 한다.

 

멕시코 은행들이 12월 12일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 기념때문이 아니고, "금융 종사 근로자들의 날 (Dia del Empleado Bancario)"을 기념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후반,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을 국경일로 하자는 노동법 개혁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