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금융감독원 (CNBV)은 오는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에 멕시코 소재 은행 등 금융업체들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관계하여, 일부 분들이 오는 12월 12일 금요일이 국경일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에 모두 통용되는 노동법 (LFT) 74 조의거, 12월 12일은 국경일에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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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노무 계약서 상 공휴일로 지정하였거나, 노사 단체협약 의거 공휴일 지정하였다면, 공휴일로 인식하고, 직원이 근무하였을 때, 평상 일급 대비 200 % 인상 일급을 지불해야만 한다.
멕시코 은행들이 12월 12일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 기념때문이 아니고, "금융 종사 근로자들의 날 (Dia del Empleado Bancario)"을 기념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후반,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 발현일을 국경일로 하자는 노동법 개혁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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