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자국민(自國民)이 아닌 외국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이민국 (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에 사업체를 사전 등록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지역에 따라서 사업체 등록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멕시코 시티의 경우, 대략적으로 두달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추후, 등록이 되고, 사업체 법적 대표의 변경 혹은 사업장 주소지 변경이 발생할시에도 이민국에 신고를 하여 외국인 직원 비자 연장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