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 멕시코 도착 2000년에 비교하였을 때, 많은 개인 및 법인이 부동산 단순 임대에서 구입으로 변경한 것 같다.
멕시코 부동산 중개업으로 유명한 국내 사업체로는 "Century 21" 상표 토대, 활동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금액 MX$ 9 백만페소 (USD$ 5 십만불 상당) 경우, 거래 중개 서비스 대금으로 4 % - 6% 형성되고 있음)
부동산 중개 관련 계약서는 은행 계약서와 같이 내용이 세세하고, 전문 용어가 있는 관계, 소비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은행,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표준으로 이용하는 계약서는 부합계약 (Contrato de adhesion, Adhesion contract) 혹은 약관 계약 명칭되고,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에 신청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 등록되어야만 한다.
멕시코 경제부는 주택 매매 관련 부동산 중개 계약서가 갖춰야만 하는 기본 조건들을 안내하는 표준 NOM-247-SE-2021을 연방관보에 공지하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에서는 한국과 같이, 국가에서 공인하여주는 공인 중개사가 없고, 일부 자치주들 경우, 부동산 매매 관련자들이 모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A.C. Asociacion Civil)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조합원인 경우, 중개인 자격이 있다는 사문서를 발급받은 개인이 중개사 활동하고 있다.
즉,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중개사 인정하지 않고, 이에따라, 교육부 (SEP) 주관,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 열람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개입 의무없이, 판매자와 구매자간 서류 관계 (소유주, 담보 설정, etc)를 명확히 확인후,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공증 사무소 개입 필수).
대부분 경우, 유명 (?) 건설사들 주관 사전 주택분양 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관계, 스페인에 약간 능통하다면, 초안을 자세히 읽어보고, 중개인, 변호사 등 전문가 개입없이 직접 계약하는 것도 비용 절감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