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멕시코 환급 신청 관련 관계사 상대 세무 조사 가능 여부 및 행정 절차 위법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이해 관계자

by Maestro posted Nov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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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20xx년 A 사와 함께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20xx 년 회기 지출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신청을 국세청에 하였는데, 갑자기, 저희와 거래하였던 멕시코 소재 관계사 상대 세무 조사가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사는 이에 대한 행정 절차도 부당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계사를 대리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및 환급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닌 관계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합법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우선, 환급 신청을 한 귀사와의 관계사에 대한 세무 조사는 스페인어로 Compulsa 지칭되고, 간단하게는 귀사와 관계사가 거래를 대조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 합법되고 있습니다 (연방 세법 42조).

 

관계사 상대 세무 조사시 작성한 공문은 질문 주신 법인과 공유될 것입니다 (Tesis: VII-J-1aS-168).

 

그리고, 관계사를 대리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고, 세무조사 대응을 하고 있는 관계사가 할 수 있습니다 (Tesis: VII-J-2aS-92). 물론, 간접적으로, 귀사 법무 인력을 통하여, 관계사 상대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귀사와 관계사 상대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사 환급 신청 관련 관계자 세무 신고 돌입한 관계, 환급 관련 세무 조사는 세법 22조 의거, 총 180 영업일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