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출이 4백만 페소 (대략 한국돈 4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제시하는 일반 규정만 준수한다면, 두달마다 한번씩 소득세 (ISR), 회사세 (IETU), 부가가치세 (IVA)를 테이블에 의하여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사항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될것이다.
해당 영세 사업자들은 정식 영수증 발행이 아닌, 간이 영수증만 발행할수 있으며, 수출입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내년부터는 찾아볼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일반 사업자로 편입이 될것이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언급된 세금들은 연방 정부 산하인 국세청 (SAT)에서 관리하나,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지방 정부 산하 국세청 (Tesoreria o secretaria de finanza)에서 관리하였고, 세무 개혁에 의하여, 연방 정부는 이러한 개혁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분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보상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대략 6년간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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