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 보호원

by Maestro posted Oct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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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소비자 보호원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원 2013년 10월 15일부터 레스토랑과 같은 식당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30분만에 해결한다는 "Profeco en 30"을 시행한다고 한다.


해당 불만 접수를 위하여 미리 소비자들은 연방 소비자 보호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접수를 하여야 한다.


위의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연방 소비자 보호원은 불만 접수후 30분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나, 대부분의 레스토랑 이용 소비자들의 불만이 저녁 늦은 시간 및 공휴일에 집중되는 관계로 실질적 효력을 걷을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것이다.